한국의 대중음악 쿼터제 뉴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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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한국의 대중음악에도 쿼터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것 같아서 한번 정리삼아 포스팅해봅니다. 현재 방송법에 의하면 대한민국방송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합니다.

이 비율은 대통령에 의해 규정되며 대중음악부문도 예외는 아니죠. 현재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음악에 보장된 쿼터제는 연간 전체 방영시간의 50~80%로 연간 73일을 의무상영토록하는 스크린쿼터가 비할바 아닌 높은 보호조치이죠.

하지만 이러한 보호조치는 당연하게도 스크린쿼터처럼 이번 한미FTA에서 축소 대상입니다. 협정문에 따르면 60%로 그 의무 비율이 축소될 예정이죠. 다음은 한미FTA 부속서한 대한민국 유보분품목;커뮤니케이션-방송 서비스 부문의 51페이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러한 쿼터의 변화가 한국 문화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가늠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게다가 문화분야라 해도, 영화, 에니메이션, 대중음악, 모두 제각각 사정이 틀릴테니 더욱 그럴것 같네요. 

다만 이보다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다음 페이지의 수입 콘텐츠 방송비율에 대한 것이죠. 현재 방송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사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분야별 수입 콘텐츠에서 1 개국의 제작된 콘텐츠의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FTA 부속서한 대한민국 유보분품목;커뮤니케이션-방송 서비스 부문의 52페이지를 보면,

수입콘텐츠중 1개국 콘텐츠에 대한 사실상의 독과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우려되는 문제로는 유럽과의 FTA과정에서 문화다양성협약 비준국이 된 대한민국이 문화부문이 포함되거나 관련된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할 때,-특히 다른 문화다양성협약비준국이 되겠죠- 해당 부속서한의 언급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를 고려안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십중팔구 대상이 되는 제3국이 자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쿼터제를 요구할텐데 말이죠.  아님 수입 문화콘텐츠에 대한 반독과점조치마련이라든가. 

※ 본 포스팅은 지상파방송의 쿼터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 지상파방송의 쿼터제는 (당연히도)더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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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게 쓰고 싶긴 한데 폰이라서 간단하게..... 2011/11/27 18:14 #

    한국의 대중음악 쿼터제 문화컨텐츠 산업 분야의 독과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 자체는 이해하였는데 그래도 몇가지 질문이 있음. 1. 모 님도 덧글로 지적했지만 의무방영쿼터제는 그 취지도 그렇고 실제로도 긍정적으로만 작용한다면 일정량의 수요와 홍보기회의 확보로 이어지지만 결국 이어한 쿼터가 그 본래취지가 휘손된 상태로 과거에 만들어진 컨텐츠의 무의미한 반복재생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구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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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net진보 2011/11/27 12:37 # 답글

    수입비율에대하늬무적 쿼터라....eu도궁금하군요;;그러고보니...최혜국 대우로 인해...결잉 상충도는게잇을려나..
  • Cicero 2011/11/27 12:41 #

    생각해보니 수입쿼터제도 가능하겠지만 수입콘텐츠에 대한 반독과점조치마련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커보이는군요. 사실 한미-한EU사이의 마찰이 있을 가능성은 부정못할듯 싶네요. 한EU에 따라 대한민국이 비준해야할 국제협약이 좀 있는데 이게 한미FTA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요.
  • 쿠라사다改 2011/11/27 12:44 # 답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으면 자칫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처럼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도 그런 착각에 빠졌던 같습니다. ;;


    쿼터제로 인해 국내 대중가요의 방영분량이 확보되어 충분한
    홍보(생방송 채널이든 녹화방송이든 그 자체로 고수익을 낼 수는
    없겠죠.)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창출되는 음반 음원 판매수익을
    통해서 자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대중가요 발전상에 상당부분 기여를 했다고 보낸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영향정도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영화와 가요의 인지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 지원 형태나
    정도라기 보다는 장르적 특징이 좀더 많이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의 글이 너무 감정적이고 부주의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Cicero 2011/11/27 13:25 #

    저도 좋은 논의점이 된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 쿠라사다改 2011/11/27 13:00 # 답글

    그나저나 1개국 컨텐츠의 수입비율이 80%까지 허용되어야 한다는 건
    쿼터제 형태로 이를 제약하지 말라는 뜻이니 한국 내 수요나 공급자간
    경쟁으로 8할까지는 능력껏 먹는 나라가 임자라는 뜻이니 경제협정으로서는
    몰라도 문화접촉기회의 다양성 보장에서는 분명 문제가 될 듯 하네요.


    다만 그러한 인위적 제약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정부개입이나
    불평등 대우) 이것이 과연 한 EU FTA 차원에서 문제가 발샹할 여지가
    있는제 의구심이 들긴 하네요.


    둘다 자체적으로 경쟁해서 우세한 쪽이 8할 가져가도록
    한다면 말이죠..... 혹시 한EU FTA에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조정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이신지도 궁금하네요.
  • Cicero 2011/11/27 13:40 #

    1. 말씀하신 대로 한-EU FTA에는 이와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최혜국대우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문화역량의 보존을 위해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차등대우 받을 조치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내-외국인 문제에 있어서야 이런 차등은 한-미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외-외국인 문제가 되면 재조정이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 한-EU FTA는 문화부문에 대해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작성,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언급한 구체적 내용중심의 한-미 FTA의 부속서한과는 달리 양국간의 문화적협력의 증진, 양국의 문화적 역량의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죠.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다소 큰데, 한미FTA가 요구한 수입콘텐츠 독과점 규제 철폐는 이런 한EU FTA의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유럽이 받아들일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뭐 그와는 별도로 해도 문화의 독과점규제철폐자체는 제입장에서 절대 반갑지 않습니다.
  • ㅁㅁㅁㅁ 2011/11/27 16:31 # 삭제 답글

    FTA 조항끼리도 충돌하는 군요. 조약 체결은 끝의 시작이 아니라 시작의 끝인듯 -_-;
  • Cicero 2011/11/27 17:07 #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각 분야들의 충돌이 일어날겁니다. 그런면에서 FTA 시즌2가 시작됩니다~
  • 헬카이저 2011/11/27 17:21 # 답글

    한국가 콘탠츠가 80퍼까지 가능하다는조항이 비 협약채결국에도 적용이되는거면 애니를많히보는 제입장에서는 반가운대요;; 미국애니같은게 한국애니같이 사람들 안볼시간쯤에하는게 의아스러웟는대 것도일종의쿼터엿군요

    쿼터제를 옹호하시는이유는 이해가가는대요 과연 쿼터제가 실효성이있을까요?
    당장 애니같은경우만봐도 세벽시간대같이 비인기시간때에 것도 몆가지애니만 반복적으로 틀어주는대 관연실효성이있는지 의문이네요
  • Cicero 2011/11/27 17:40 #

    1. 방영시간대 설정은 쿼터와 무관합니다. 그냥 방송사 사정일뿐이죠. 개인적으론 당장 제가 선호하는 비 미국계열 콘텐츠,-유럽이나 러시아권의-방영에 직결되는 부분이라 가장 반대하고 싶은 부분중 하나입니다.

    2. 당장 영화나 대중음악이 쿼터장벽아래 육성되어온 사례를 생각하면 분야별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자국문화의 육성이라는 면에서 실보다 득이 많다고 봅니다.
  • ㅈㄴㄱㄷ 2011/11/28 20:11 # 삭제 답글

    선수입장~

    http://nepher.egloos.com/294621#63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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